반응형 감지기2 1-2 자동화재탐지설비 _ 감지기 1. 감지기의 설치 기준 ① 감지기(차동식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곳에 설치 ③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주위의 평상 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을 것 ④ 정온감지기는 주방, 보일러 등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⑤ 정온식 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을 것 ⑥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의 경사가 되지 않게 설치할 것 2.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 ①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 ②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 ③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3.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 4.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 * .. 2023. 3. 31. 1-1 자동화재탐지설비 _ 감지기 1. 경계구역 경계구역 : 특정 소방 대상물의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하고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1.1 경계구역의 동 / 층별 설정 기준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출물에 미치지 않을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 ( 500㎡ 이하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음) 1.2 경계구역의 면적 및 길이에 따른 설정 기준 ①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이고, 한변의 길이가 50m 이하 일 것 ② 내부가 전체 보이는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은 1,000㎡ 이하이고, 한변의 길이가 50m 이하 일 것 1.3 경계구역의 수직높이에 따른 설정 기준 ①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덕트 등 별도 경계구역으로 설정 ②.. 2023.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