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설비기사 전기/소화활동설비 및 유도등2 2. 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 (1) 설치 장소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2. 통로유도등 (1) 복도통로유도등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③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 ① 거실 통로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③ 바닥으로부터 1.5m 위치에 설치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1.5m 이하에 설치) (3) 계단통로유도등 ① 각층의 경사로.. 2023. 4. 17. 1. 제연설비 및 비상콘센트 설비 1. 제연구역 1.1 제연구역의 구획 ①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 이내로 할 것 ② 거실과 통로(복도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할 것 ③ 통로상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것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 1.2 제연경계 및 벽의 설치 기준 ①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상 ② 수직거리는 2m 이내일 것 1.3 제연설비의 기동 및 전원 설치 기준 ① 제연설비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②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 ③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④ 축전지실의 벽과의 이격거리가 0.1m 이상일 것 ⑤.. 2023.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