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도등의 설치기준1 2. 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 (1) 설치 장소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2. 통로유도등 (1) 복도통로유도등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③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 ① 거실 통로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③ 바닥으로부터 1.5m 위치에 설치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1.5m 이하에 설치) (3) 계단통로유도등 ① 각층의 경사로..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