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화설비의 설치기준1 1-1.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 옥내소화전설비의 표시등 설치기준 ① 함의 상부에 설치하고, 표시등은 부착면과 15도 이하의 각도로 발산되어야 하며, 밝기가 0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식별될 것 ② 기동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고 적색등으로 할 것 ③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으로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① 점검이 편리하고 재해 피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을 것 ③ 상용전원 공급 중단 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④ 설치장소는 방화구획할 것 ⑤ 실내에 설치 시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3. 이.. 2023.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