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용량별선임기준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경력 기준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전기안전관리자 요거팅입니다 전기 선임을 위해서는 경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전기 수전용량에 따라 선임 용량의 기준이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란? 1. 선임 근거 및 목적 ○ 법적 근거 : 전기안전 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선임 목적 :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2. 선임 시기·기한·신고 기관 1) 신고 시기 ○ 법적 근거 : 전기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전기 설비의 사용 전 검사 .. 2023.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