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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1. 동일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값이 1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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